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연 400만원 한도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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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공제된다는 말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오산이다.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공제 대상이지만 '연금보험'은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연금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가 해당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은 아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까지 판매됐던 상품으로, 유지하는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할 시기가 되면 연금보험을 든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금저축은 공제대상이지만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금을 제외한 보험 중에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암보험, 종신보험 등도 공제 대상이다.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된다. 자동차보험이 연 40~1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른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혜택은 크지 않다.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한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된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는데 180만원 납입한 경우 연 72만원이 공제되는 것.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2000년까지 판매됐던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는 각각에 상품에 대해서가 아닌 합계액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된다. 납입액의 12%가 공제돼 최대 48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대상인 보험료라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없다. 해지 해당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출부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해약했더라도 일시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입사전이나 퇴직 후 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료 중 소득이 적은(연 100만원) 가족의 보험료를 대신 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등 가족을 대신해 낸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 하다.
국세청 담당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를 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본인의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요즘 태아보험의 가입도 늘고 있지만 이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