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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공제액이 최대 5억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대상의 거주범위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에서 30km 이내로 넓어진다. 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할 때 세제감면을 받아온 것을 자회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등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 종사자들을 위해 종전 농지와 초지에만 국한됐던 상속공제 대상이 축사와 창고까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47개 품목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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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6개월 기준 매출액 1억원 이하 음식점에 대해 공제한도를 60%로, 1억~2억원 음식점은 55%, 2억원 초과 음식점은 45%로 조정됐다. 농지증여나 농지대토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업인의 범위가 소재지로부터 30km까지 확대돼 대상자가 크게 늘게 됐다.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신설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시 받았던 세제 감면을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조항 확대로 농업인과 농협, 농업법인 등이 톡톡한 조세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