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천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이수근 배상,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