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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천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이수근 배상,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