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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의 시멘트업체인 쌍용양회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위장 중소기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용양회는 29일 "중기청은 쌍용양회가 최근 2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60억원의 물량을 납품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28일 '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양회가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화창산업이라는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쌍용양회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쌍용레미콘 양평사업소를 화창산업에 단순 임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와 별개의 회사로 현재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평사업소를 임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고정비)가 높고, 지방 군소도시 사업장의 경우 관수(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간수요가 적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며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대기업에게 관급 납품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득이다"고 설명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또 "이번에 쌍용양회가 언급된 이유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지난해 9월19일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쌍용양회는 토지분, 쌍용레미콘은 시설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판로지원법은 종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에서 업종 중복과 관계없이 특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기업이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개정전에는 대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 돼 다른 업종(시멘트)인 대기업(쌍용양회)이 대여하는 자산이 중소기업의 자본금을 초과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쌍용레미콘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금액이 화창산업의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화창산업은 관수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에 따르면 화창산업의 자본금은 3억3000만원으로, 24억7000만원인 쌍용레미콘 양평사업소(현 화창산업)의 땅은 쌍용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2억8000만원 짜리인 설비는 쌍용레미콘이 소유하고 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 적법하게 납품한 금액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실 왜곡이며 정부의 잘못"이라며 "이러한 왜곡된 자료를 배포해 쌍용양회는 내부적으로도,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중기청에게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