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가져
  •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지대 임시이사 즉각 파견 및 김문기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교육부가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3주간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나아가 범대위는 "지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문기 총장측 이사 5인에 대해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임원간의 분쟁 등을 일으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위중함을 알고도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르면 이사회 임원들의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을 경우 관할청인 교육부는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어 범대위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김문기의 전횡과 탄압은 강도를 더 해가고 있다"며 교육부에 호소했다.

     

    실제로 상지대 이사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교육부 감사가 끝나자마자 긴급결정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15일 정대화 교수를 파면 조치했으며, 18일엔 학생회장 포함 4명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김문기 총장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했다는 이유로 모교 졸업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및 서적 판매·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에 지난 26일 사법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책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범대위는 이에 "김문기 총장의 부정과 비리 등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의 상지대 특감은 올해 초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