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여승무원 신장(키) 제한 '162cm 이상' 채용 조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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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남자 승무원에 이어 객실 여자 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앤다.

    30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부터 객실 여 승무원을 뽑을 때 키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신체적 불리함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무원 키 제한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결론을 내려 시정을 권고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까지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신장 162cm 이상' 지원 조건을 내걸었었다.

    항공업계들은 200cm가 넘는 기내 적재함을 여닫거나 비상용품을 꺼내기 위해 승무원들의 신장을 제한해서 채용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신장 제한'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차별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국내 또 다른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 키 제한과 관련해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암리치(팔길이) 220cm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162~3cm 이상의 신장을 가져야 220cm 이상이라는 암리치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에미레이트항공은 '암리치212cm 이상', 싱가포르항공은 '키 158cm 이상', 케세이퍼시픽항공은 '암리치 208cm이상'이라는 채용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