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협회 "법원, 마사회 경마 독점 시행체 인정" 반발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마혁신안을 놓고 마사회와 마주협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을 놓고도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주협회 비대위에 뜻을 같이하는 마주들은 내주부터 산지통합경주에 대해서만 기존 산지분리경주(국산마경주·혼합경주) 방식대로 출전시키는 등 마주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천병득 위원장은 "마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권위적, 독단적 관행을 일삼는 마사회의 대응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후 마주들의 자발적인 위임장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전일 마사회가 서울마주협회와 서울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는 마주(회원)들에게 경주마 출전신청권을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때마다 300만원씩 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경마 독점 시행체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더 이상 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주협회 측은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