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
  •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다. 녹지는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지상 설치도 허용한다. 이는 여수산업단지 내 A회사가 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원료이송관을 설치하면서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에너지설비도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 유출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 모두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조성은 되지 않은 땅 옆에서 공사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공원 용지를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