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실, 영업위한 설비 아님… 음식물 반입 금지" 아이러브스모킹 "실내 흡연실 음식물 반입,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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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데일리 경제

대한민국 애연가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금연규제에 잔뜩 화가났다.

이유는 담배를 필수 있는 흡연장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공공시설에선 금연은 당연시 하지만,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조차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가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복지부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연가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과 커피전문점, 카페운영주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페 흡연실 내에서 음식 취식 금지를 놓고 애연가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1일부터 음식점이나 까페의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 업주가 업장내 설치한 흡연실안 내부집기를 치고 커피나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5일 "정책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흡연실의 모든 탁자와 의자를 없애야 하며, 흡연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이 기준에 맞춰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개인이 구매한 음료, 음식물을 어디에서 섭취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흡연실 내 탁자 설치에 관해 "최소한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이동식 간이 의자나 벤치 형태의 의자라면 흡연실 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며 "법은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실 밖 영업공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탁자와 의자가 흡연실 안에 설치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열변을 토했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재량것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규정상 음식물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시익 주무관은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전체 금연구역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고 또 업주 사정에 따라 재량 껏 만들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시행규칙 사항에 보면 흡연실이 영업을 위한 설비 시설은 아니므로 음식물 섭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 흡연실 내 탁자 설치에 대해서 이 주무관은 법적 규제가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정부 및 지자체 지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흡연실 운영상 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연구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석을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폭력에 매년 수조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흡연실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업장내 흡연실을 설치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흡연실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5일 발송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페, 음식점 운영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H 브랜드 카페 점장은 "비교적 매장 크기가 크다보니 흡연 니즈가 많은데 흡연부스 크기나 운영 등 어떻게 해야할 지 아직도 고민 중이다"라며 "그렇다고 흡연자들을 배제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C 브랜드 카페 점주는 "사실 정확한 구제도 모른체 따라가기 급급했다"며 "흡연 부스를 다시 따로 설치하는것을 두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 주인들의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마포구 개인 카페 운영 김모씨는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 규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법은 있지만 감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흡연실 음식 반입 금지로 손님만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