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매장 전체서 담배냄새 나…간접흡연 더 심해졌다"정확하지 않은 흡연실 설치기준, 가맹점주 마음대로 운영되는 곳 많아"흡연실 폐쇄 후 매출 줄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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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커피전문점들의 흡연 좌석이 폐지된 지 석달,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도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실'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 끝을 자극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에는 기존에 매장 한 켠에서 폐쇄된 공간으로 운영하던 흡연좌석을 지난 1월 1일부로 흡연실로 변경, 좌석을 없앤 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은 비흡연석과 흡연실을 오가며 담배를 태워야 했다. 흡연자 김 씨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 좌석에 앉는 번거로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흡연 좌석에 앉아 담배를 태우던 흡연자들이, 흡연실에서 음료를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담배연기를 가지고 나와 매장 전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비흡연자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해당 매장에 있던 주부 한 모씨는 "흡연실이 따로 있는데 여기(비흡연석)까지 냄새가 다 나온다"며 "간접흡연이 더 심해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흡연실이 있음에도 매장 전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처 다른 커피전문점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흡연실이 있지만 매장에서 담배 냄새가 풍기지 않았다. 

4~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흡연실에는 규모에 맞는 환기시설은 물론, 흡연실 문에는 에어커튼이 달려 있어 매장과의 공기를 전면 차단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는 등의 영업행위와 흡연이 함께 이뤄져선 안 된다. 담배만 피우는 별도의 밀실 흡연실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실내와 차단된 밀폐공간을 만들어 흡연실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 17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규정은 없어 고객 감소, 환기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흡연석'을 그냥 '흡연실'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에 따라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흡연좌석 대신 설치된 흡연부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흡연실 폐쇄의 영향인지는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지만 폐쇄 이후 매출이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음료 찾는 고객들 증가해 매출 다시 오르고 있다. 겨울 시즌의 영향인지, 흡연실 폐쇄의 영향인지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없다"며 "가맹점주들의 선택에 의해 흡연실과 환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흡연실 운영이 자리잡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법규를 지키면서 제대로 운영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