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소멸-유효기간 단축 등 불공정 조항 '미적'
  • ▲ 공정위와 금융위가 포인트 불공정 약관을 채 바꾸지 않은 7개 카드사에 시정을 지시했다ⓒ뉴데일리 DB
    ▲ 공정위와 금융위가 포인트 불공정 약관을 채 바꾸지 않은 7개 카드사에 시정을 지시했다ⓒ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 자동소멸 등 불공정 약관을 당장 고치라"고 7개 카드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표준약관이 바뀌었지만 개별회사의 약관을 채 고치지 않고 미적대던 회사들이다.

     

    이달 말까지 약관을 바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카드사는 BC 롯데 농협 우리 하나 씨티 광주은행 등 모두 7곳이다. 7개 카드사 발급카드 5376만장과 회원 3717만명이 포인트 소멸과 유효기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이들 7개 카드사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가 새롭게 마련한 표준약관의 개정 내용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한 현대 등 다른 카드사들은 이미 약관 개정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7개 카드사는 회원가입탈퇴나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불공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당국은 개인정보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BC 롯데 농협 하나카드 등 4개사는 카드를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포인트를 없애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일방적인 약관을 고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조항이 추가됐다.

     

  • ▲ 개정되는 카드사 불공정 약관ⓒ자료=공정위
    ▲ 개정되는 카드사 불공정 약관ⓒ자료=공정위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잔여포인트를 보상하거나 관련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지난해 6월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의 포인트는 늘 논란을 빚어왔다. 미사용 포인트 잔액이 무려 2조원이 넘고 해마다 1500억원 가량이 소멸돼 그대로 카드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업계 관행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