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 V40 '안전거리 자동유지'도 가짜
  • ▲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은 무른 재질을 사용한 부풀리기 광고로 드러났다ⓒ제공=공정위
    ▲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은 무른 재질을 사용한 부풀리기 광고로 드러났다ⓒ제공=공정위

     

    골프채 헤드와 무쇠 자물쇠도 자를 수 있다는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은 허풍이었다. 홈쇼핑 광고화면은 실제 보다 무른 재질의 물품을 사용한 연출용 이었다. 100년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A/S도 실제로는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아예 보증기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가속 및 감속, 그리고 정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볼보자동차(2013년식 V40 차량) 광고도 허위였다. 이 차량에는 아예 이 기능을 수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이 장착되지도 않았다.

     

  • ▲ ACC 기능이 없는데도 마치 '안전거리 자동확보'가 가능한 것 처럼 허위광고를 했던 볼보 V40ⓒ제공=공정위
    ▲ ACC 기능이 없는데도 마치 '안전거리 자동확보'가 가능한 것 처럼 허위광고를 했던 볼보 V40ⓒ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거짓 과장 광고를 일삼은 100년 장미칼 수입업체인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볼보자동차 코리아도 허위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산 칼을 수입 판매하는 제이커머스는 케이블방송과 쇼핑몰, 카탈로그 등을 통해 '뛰어난 절삭력과 평생 품질보증'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았다.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구입한 주방용 칼만도 60만개가 넘었으며 이 회사는 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절삭력과 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볼보 코리아는 일부 차량에 브로셔에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ACC 기능이 있는 것 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가 표시 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만 브로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광고한데다 즉각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