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이원규제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이원규제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지난 2007년 공정위는 24개 생보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구두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억울했고 금융위는 난감했고 공정위는 머쓱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이원규제에 시달리던 금융회사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사들의 중복규제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새롭게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007년에 체결된 기존 협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눈높이를 금융사에 맞춘 게 특징이다. 골자는 두 부처간 사전 협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중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별도 제재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하고 공정위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공정위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에 따라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후 제재대상이 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원인이 될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줄여줄 방침이다.

     

  • ▲ 금융사들이 공정위의 독점규제와 금융당국의 전문 감독규제의 중복규제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뉴데일리 DB
    ▲ 금융사들이 공정위의 독점규제와 금융당국의 전문 감독규제의 중복규제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뉴데일리 DB

     

    두 부처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기구를 1~2월 중에 발족해 이번 MOU의 적극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산업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혀 실질적인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