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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한국 브랜드'(K 브랜드) 제품의 해외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국, 아세안(ASEAN) 등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세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관세청 통관지원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양 기관은 K-브랜드의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태국, 베트남 세관과 지재권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와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방법‧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