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오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라 구속 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기업인 가석방에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 기업인의 경우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이 부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으며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으나 법조계에서는 보통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의견으로 올리고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