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 심사에 최태원, 최재원, 구본상 등은 대상자 명단에 미포함된 것으로 확인
  •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구속 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기업인 가석방에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 심사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원칙대로 한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최재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징역 4년형 확정을 받고 현재 모범수로 수감 생활 714일째를 넘겼으며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을 받고 현재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구 전 부회장도 2012년 징역 4년형을 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넘겨 가석방 조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법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형기의 70~80% 이상은 마쳐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치려면 적어도 올해 말께는 돼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