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정비 등 효과도

  •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확장·운용된다.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옛 시가지나 쇠퇴한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성과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정비·개선 효과 등과 같은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대출금 상환, 투자금 회수 등이 가능하게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이어야 한다. 사업·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도 검증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세한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과 세부 시행규칙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는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이 담보대출 위주에서 사업 출자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한도를 정했다.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각각 투자를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의 대출,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보증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