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후 4월부터 업무 시작…12명 추가 채용 계획
-
해양수산부가 16일 선박과 해운선사, 운항관리자 등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22명을 처음으로 배치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본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되며 앞으로 5주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4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이들은 15~20년 이상 경력의 선박 전문가로,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가·나급)이다. 근무 기간은 5년이며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항공·철도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선박에 도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사안전감독관 12명을 추가로 채용해 4월 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