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 한 것에 대해 KT&G 측은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G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KT&G 측은 겸허하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일부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선 KT&G 측은 고속도로휴게소 등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고속도로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롯된 결과"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 차등 제공한 행위 관련해서는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고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KT&G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모범적 사회공헌 실시(매출액의 2% 이상), 물가안정 기여(2011~2012년 가격 동결), 국산 잎담배 전량구매 등을 통하여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