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사재기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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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보루'.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며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담배 수량이다. 이 원칙을 깨고 많은 면세담배를 국내로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이 같은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등에서는 면세담배를 1인당 1보루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만 이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3265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면세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데 대한 영향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달(716건)과 비교하면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면세담배 초과 반입 적발은 주로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에서 이뤄졌다.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