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다음 달 초부터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처럼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제외되는 시설이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된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나눌 수 있어 토지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서류상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면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분할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에 관한 공고문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리게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