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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줄곧 정부부처간 이견은 없었다며 부인했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은 25일 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지난 2013년 8월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에 보낸 회신 의견 공문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 문서에서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기존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완화할 사항이며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전 규제 신설은 부당하다"며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합산규제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다"면서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로 국회 등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주기 바랍니다"라고까지 적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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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부는 지난해 8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미방위에 제출한 우선 처리법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없음'으로 명시해 놓았다. 상임위 행정실도 공정위 입장을 함께 담은 검토의견을 전달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특히 미래부는 지난 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까지 서 의원이 공정위가 합산규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부인해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거짓말 논란이 일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는데 담당과가 변경되고 회신 받은지 기간이 지나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가입자가 730만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7.7%를 차지하고 있는 KT그룹은 더 이상의 사업확대는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KT는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