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분신자살 등 금타 '직무 도급화' 놓고 큰 갈등
  • ▲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광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직무 도급화의 즉각 중지를 회사에 촉구하는 모습ⓒ연합뉴스 DB
    ▲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광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직무 도급화의 즉각 중지를 회사에 촉구하는 모습ⓒ연합뉴스 DB


    지난해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노사갈등 몸살을 겪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중공업이 올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두 회사는 해를 넘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2014년도 임단협을 타결,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으나 각각 '직무 도급화' 및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줄다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는 노조원 A씨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측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상황에서 회사가 직무 도급화를 강행하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 전환대상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평소 공장 도급화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하기 전 총 597개 직무에 관해 단계적으로 도급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 직무를 하청회사로 넘겨 생산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협의 과정 중 28개 직무는 도급을 취소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총 521개 직무에 대해 도급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말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는데 성공하자 노측은 남은 48개 직무에 대해서는 도급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김창규 사장이 설 연휴 기간인 19일 고인의 빈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나, 직무 도급화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유서에 도급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도급이 진행되더라도 고인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통상임금 발' 노사갈등이 본격화활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줬다. 매 짝수 달 지급되는 상여금 700%는 물론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 100%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 소급분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측은 "회사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번 청구가 최종 인용될 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62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결 당시 사측은 임단협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던 만큼 노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16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 임단협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항소여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