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으로 국가 입은 손해액 '총 113억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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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감시장치(교통카메라)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LS산전이 '손배소 폭탄'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은 함께 연대해 원고에게 6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앞서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에 참가했다.이들 업체는 각자 낙찰 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한 뒤 입찰에 나섰다. 낙찰 예정자는 조달청 책정금의 97~98%를, 나머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담합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이후 해당 업체에게 총 3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들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해당 업체들은 국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패소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업체들의 담합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총 113억원으로 산정된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