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밀크카우 이의신청 기각"
  •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디자인 싸움에서 소프트리가 또 한 번 승리했다. 

소프트리는 지난 3일 특허청이 밀크카우측의 전 대표자가 제기한 벌집아이스크림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3건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밀크카우 측은 소프트리가 디자인권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소프트리의 등록된 디자인 중 일부는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특허청은 이의신청한 디자인의 경우 용기의 현격한 차이나 아이스크림 형태의 지배적인 특징이 달라 이전에 출원한 소프트리 디자인과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이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므로 밀크카우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소프트리의 홍성혁 전략이사는 "밀크카우 측은 제품과 디자인을 모방하여 영업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등록된 타사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했다. 이런 꼼수에 대해 특허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내에서 미투브랜드 소송에서 패소한 밀크카우가 해외시장으로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해외시장의 미투브랜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