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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도 별도 절차없이 FTA(자유무역협정)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한다고 5일 밝혔다. 원산지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선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만큼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으로 시행됐다.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농산물의 경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관세품목번호(HS)와 영문 명칭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 기관은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HS 분류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YES-FTA포털, Farm2Table 등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라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만1674개의 우리 농가가 직접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