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중 예보한도 상향 시기 확정 … 시행은 하반기 전망당국 "저축銀 수신 최대 25% 증가" … 2금융권 머니무브 우려업계 "예금금리 2%대 그쳐 … 예보료 부담만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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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하반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시행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입법예고 등 후속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간 유지돼왔다. 지난해 11월 여야 정책위원회가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합의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1월 21일)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금융당국에 일정 재량권을 부여했다.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 이동 가능성 등을 점검해왔다.금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DC형(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계좌와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조정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 한도 및 시행 시기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기대보다 부담 크다 … 저축銀 "예보료 상승 우려"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금액을 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예금자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이른바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업계는 당국의 우려와 달리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과거만큼의 금리 경쟁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신이 늘더라도 대출 여력이 충분치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여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예금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성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증권(0.15%), 보험(0.15%), 상호금융(0.2%)보다 높고, 시중은행(0.08%)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업계 관계자는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도 그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자금이 늘어나더라도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워 예금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