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맞아".. .공소장 변경 신청변호인 "범죄지·주소 서울 무관"... 관할위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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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 장소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공판에서 윤승은 재판장은 "조 사장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거소, 현재지 등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전달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 사장 측이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 400명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수신한 기자들이 각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한 장소까지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해 범죄지라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 "명예훼손 죄는 추상적 위험이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발생지가 관할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메일, 기사작성 등 인터넷 송부까지 명예훼손 관할에 영향 미친다면 관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물론, 관할을 논하는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조 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참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