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물 관련 조항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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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최근 폭력적 게시물과 음란물 범람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BBC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새 규정에서 누드 콘텐츠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지침 내용을 추가·수정했다.

    누드물 관련 조항에서는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젖꼭지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텍스트는 금지된다.

    또한 이런 금지 규정은 교육이나 풍자적 의도가 아니라면 실사가 아닌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단,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이나 유방암 절제 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 등은 검열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범죄 행위 관련 게시물, 자해 콘텐츠 등도 금지 대상으로 구별했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번 페이스북의 새로운 지침은 누드 콘텐츠 조항 등이 보강 돼 종전보다 3배 정도 전체분량이 늘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검열 규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음란물, 폭력 게시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안에서 테러 조직과 그들을 찬양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