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해외 인터넷 직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EMS를 통해 역직구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역직구 대부분은 특송과 EMS를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목록을 통한 특송의 경우엔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EMS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EMS e-쉬핑, 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단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의 경우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실적 증빙이 필요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www.trass.or.kr)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역직구 수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 창업과 사업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