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프로그램 조작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소 등록취소4개 주유소, 수개월 간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챙겨
  • ▲ 주유기 불법조작 현장 ⓒ한국석유관리원
    ▲ 주유기 불법조작 현장 ⓒ한국석유관리원

    주유량을 속여 4개월 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4곳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1회 만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나해 10월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를 펼쳐 4개 주유소가 정량에 약 4%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주유기 조작 증거를 확보해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이들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개월 간 총 33억2000여만 원을 판매, 1억14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승용차 고객이 4% 정량미달 주유소에서 5만원 주유를 할 때 약 2000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한편 적발된 4개 주유소는 2014년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돼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적발 사실을 주유소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지자체와 경찰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별도의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 또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판매를 하다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추후 또 다른 주유소를 새로 등록할 때 지자체에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