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주보, 18일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내놔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전 기간에 걸쳐 총사업비의 70%까지 사업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한 번의 보증심사로 토지매입부터 분양전환 등 임대사업 종료 때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선보인다.


    이 금융상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초기 토지 확보부터 최소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한다는 게 특징이다. 착공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복합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선 사업 초기 토지자금 조달 단계부터 총공사비의 70%까지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 또는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이 이뤄진다. 이는 분양주택사업의 보증비율 5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는 자기자금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렸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 기간 운영자금을 위한 모기지보증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이 이뤄진다. 건설자금 대출 잔액 등은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해 준공 후 건물 가치의 90%까지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제정 전이라도 건설임대는 300가구,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이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4~5월 중 첫 보증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준공 후 건설원가가 회수되지만, 임대사업은 임대 기간과 최종 분양전환 후에 자금이 회수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증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이 상품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여 사업자들이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없이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임대료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로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