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4일 출시할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연 2.5~2.6%대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이다.

    상품별 매입금리는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경우 2.53%, 대출만기까지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의 경우 2.55%가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매입금리에 최대 0.1%포인트 수준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2.6%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은행권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라도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도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과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은 제외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내에서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잔액이 3억원이라면 안심전환대출도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만 상환중인 '일시상환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다. 만기도래전 일시상환대출과 함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거치 중인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되는 '조정형'이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받는다.

    전환대출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전환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 전국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은행 전화상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