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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7월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21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이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ㅕ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급성거부반응, 고혈압, 저칼륨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