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오는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직접대출 등 법인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 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 50%만 넘으면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합 대출한도를 100% 채워야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원을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SOC 등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무분별한 투자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는 투자대상을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했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와 조합이 함께 수익성 높은 대출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협조합의 상임 임원 선임기준도 바뀐다.

     

    신협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되 어떤 종류의 상임 임원을 둘 지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와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감안, 상임임원의 정원을 제한했다.

     

    지금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시 상임이사장, 1500억원 이상시 상임이사장 외에 상임이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총자산 300억~1500억원 조합은 상임이사장, 상임이사 중 1명만 선임할 수 있다.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 임원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되, 구성은 조합 자율에 맡겼다.

     

    개정안은 또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대상에 정부 등 예금을 제외해 정부 예금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시 적용된 최소비용의 원칙은 조합원 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