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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익관세사'가 전국 세관 30곳에 배치된다. 공익관세사는 비영리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를 말한다.
관세청은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 FTA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해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음달 중 우수 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에 참여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서울·부산·인천 등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FTA 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