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3곳 정부 권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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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반값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새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 권고안을 수용,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입키로 했다. 도는 정부안과 달리 상한요율을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23일 정부의 권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와 인천에 반값 중개수수료가 통과되면서 내달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값 중개수수료 적용을 보류 중인 서울시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 7~23일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불완전 해소, 고가 주택 수수료 협의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정부의 새 부동산 중개보수제도는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보수 요율을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매매 6억원 이상 시 최고 요율 0.9% 이하에서 협의, 전·월세 3억원 이상 시 0.8% 이하 협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새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곳은 총 3곳(강원도, 경기도, 인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