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먼저냐 조합설립 먼저냐" 주민간 갈등
  •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최근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눈길을 끈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포경남아파트(1056가구)는 신반포3차(1140가구)·신반포23차(200가구)와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왔기에 별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황이다.

문제는 세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추진 방식을 놓고 반포경남아파트 내에서 추진위원회-일부 주민·경남상가가 갈등을 빚고 있다.

◇ 先조합 後통합 vs 先통합 後조합

  •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우선 통합 후 조합설립과 조합설립 후 통합을 두고 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일부 주민이 대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될 때는 조합-조합,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의 형태로 통합할 수 있다. 오는 4월 신반포3차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다른 두 단지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재산권을 지키고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반포3차가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4월에 조합을 설립하기로 예정됐다"며 "신반포 3차 조합 대 반포경남 조합의 대등한 통합이 이뤄져야 재산권 등 예민한 문제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모임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통합은 신반포3차에 흡수 통합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민모임'은 조합-추진위원회의 형태더라도 통합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차피 통합해 재건축할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뜻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2017년으로 연기되면서 오는 6월까지 통합된 조합을 설립해야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630명이 발의서를 내고,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민모임'을 만들어 선(先)통합을 주장했다.

    주민모임 측 관계자는 "추진위 말대로 조합을 설립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진행이 늦어진다"며 "조합을 설립하고 통합하면 용역비 지출 등 총 15억 원가량을 낭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체결된 세 단지 통합재건축 협약서에도 주민모임이 반포경남아파트 대표로 서명했다. 주민모임 측은 다음 달 6일 해임 총회를 열고, 기존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를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회는 통합 찬성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태"라며 "반대한 것도 아닌데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고, 추진위를 배제한 채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추후 신반포3차·23차아파트 추진위 측에 정식으로 통합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가 배제 반대" vs "아직 밑그림 그리는 단계"

  •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경남아파트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반포경남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운영위원회와도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가 추진위원회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건축 분담금을 놓고 상가 운영위원회와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상가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통합추진을 논의할 때 상가는 아파트와 별개 대표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아파트 추진위는 그동안 상가를 배제한 채 일방적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전 개략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서초구청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작성한 상가 분담금을 상가 측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서초구 검증용으로 주변 시세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일 뿐"이라며 "추후 상가 측과 협의를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해도 단지별 재산 독립적, 피해 없다"

    반포경남아파트 내 갈등을 두고 신반포3차아파트는 차일피일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걸 신반포3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반포경남아파트가 단독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지 중 하나인 상가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에나 가능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지적한 흡수 통합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통합되더라도 단지별로 토지와 재산 등은 독립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단지가 될 뿐 경남은 경남 땅에, 신반포3차는 3차 땅에 짓는 것이어서 혼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지가 통합재건축이 되고 나면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로 신설을 줄일 수 있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땅이 많아 두 단지 각각 1000여 평의 이득이 생긴다"며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용84㎡의 경우 117만 원, 전용99㎡는 74만 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