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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5000여만원을 날렸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검거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연 전 숭실대 교수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논문 '국제전화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논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형과 협박형으로 구분된다.  

    피해자를 속여서 부당이득을 얻어내는 유형의 범죄가 기망형,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협박형이다. 이들의 행위는 기망형의 경우 사기죄, 협박형의 경우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각각 성립한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내 형법으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진연 교수는 "형법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해외주재 주범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제도와 사법공조제도를 통해 해당 국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화통화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명의도용 예금통장(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정진연 교수는 "대포통장 제공자에게는 협박죄 또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이해인 피싱사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