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가격 공개·수입가 감시 등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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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화훼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81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417억원 상당의 국내 농어가 등 매출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이 2012년부터 추진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대상은 저가신고 위험이 높아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품목이다. 이는 국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선정했다.

    관세청은 선정된 품목의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 신고토록 홍보를 진행했다. 또 세관에 신고되는 수입가격을 감시해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단속에 나서는 등 단계별 전략에 따라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화훼류의 경우 작년 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국내에서 국화 90억원, 카네이션 43억원 등 133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북어채의 경우에도 톤당 수입단가가 2012년 6320달러에서 작년 1만587달러로 상승해 4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정부(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내 생산자 단체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신고 소지가 있는 품목을 추가 발굴해 수입신고가격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