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4월 건보료' 폭탄 해소방안으로 12개월 분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4월 건보료' 폭탄 해소방안으로 12개월 분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12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오를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4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곤 했다.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해서 납부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고 급여인상에 따라 더 내게 된 건보료가 마치 건보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보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건보료 인상분은 신청자에 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매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경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또 보수변동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대부분 사용자가 변동내용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 하고 당월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