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등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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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경제DB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항공사에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이미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다. 티웨이항공은 자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사내에 공지했다. 에어부산은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인 상주 규정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2인 상주 규정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관련 팀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전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