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신규사업 '이름' 걸고 해라... '사업실명제' 도입키로
  • ▲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지방공기업 400곳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섰다ⓒ뉴데일리 DB
    ▲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지방공기업 400곳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섰다ⓒ뉴데일리 DB

     

    정부가 40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선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이 어느새 공공기관의 적폐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은 공사 공단 143개, 직영기업 257개 등 400개로, 2000년 234개에서 10여년만에 166개가 늘었다. 자산도 170조로 늘었지만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나면서 부채 규모가 74조에 육박했다. 부채비율이 73.8%에 달한다.

     

    서울시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의 현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들 공사의 자산은 60조, 부채는 50조이다. 부채비율은 자그만치 290%가 넘는다. SH 340%, 경기 321%, 인천 356%, 용인 499%, 화성 334% 등은 모두 300%가 넘는다.

     

  • ▲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공사의 부채비율은 2000%가 넘어 청산대상이지만 매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공사의 부채비율은 2000%가 넘어 청산대상이지만 매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본금이 166억인 태백관광공사의 경우 부채규모가 3392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2000%가 넘는 지경이다.은행 이자만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다. 같은 지역에서 알펜시아를 만든 강원도개발공사의 빚도 1조를 웃돈다.

     

    지방공기업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행자부는 경영진단을 실시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기관에 대해 청산이나 조건부 청산을 명령했다. 이중 청산명령을 받은 곳은 태백공사와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여수시도시공사 등 6곳이지만 태백 등 3곳은 아직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과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6곳은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았지만 그나마 경영개선 이행이 완료돼 가까스로 청산이 면제됐다.

     

    문제는 앞으로 청산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자부는 부실 공기업에 대한 청산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설립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시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설립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시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청산 대상은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 전망도 없는 공기업들로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이자보상비율 0.5 미만이면 우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이전과 달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미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 이상인 26개 지방 공기업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50조가 넘는 이들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매년 부채 비율은 행자부가 직접 관리한다.

     

    공기업 설립에도 깐깐한 잣대가 마련된다.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이 지정되고 검토 결과 보고서 원문은 인터넷에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에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도 추진 배경, 추진 상황, 관련자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통해 매년 부채비율을 10%씩 줄여 2017년까지 7조1000억원 이상의 부채감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