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의 일자리 세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의 일자리 세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300명 이상 대기업의 30%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대기업 727곳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30.4%인 221곳의 노사가 일자리 세습인 직원 가족의 채용특혜를 보장하고 있었다. 정년퇴직자나 재해로 인한 퇴직자의 배우자, 자녀에 대해 우선 및 특별채용을 보장하고 있었다.

     

    대기업 노사가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면서 이른바 '취업절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였다. 마침내 보다못한 정부가 '일자리 세습'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2915곳의 단체협약을 일제히 조사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이나 유일 교섭단체 규정 등이며 20일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7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