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통한 수사업무 협력

  • 관세청은 경찰청과 함께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두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 노석환 조사감시국장과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의체에서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과 두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날 공조 수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油) 불법 유통 단속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폰 등 밀수출 단속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 사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