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신설‧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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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한 전담추적팀을 신설·가동한다.

     

    관세청은 15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125'는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시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밀수신고와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 전화번호도 '125(이리로)'번 이라는 점에서 명명됐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 서울·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키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이날 발대식 행사와 함께 '2015년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체납정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체납 공동정리 시범사업'을 전국 세관·세무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여월간 체납공동정리사업을 시행해 약 65억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세·국세 환급금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또 연 2회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체납특별정리팀(2팀, 45명)을 편성해 일제 재산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관·외환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 자료를 분석해 타인 명의 부동산 은닉행위, 제3자 명의 우회수입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여행자휴대품 검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납세의식이 개선돼 성실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