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업주부 446만명이 국민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뉴데일리 DB
    ▲ 전업주부 446만명이 국민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뉴데일리 DB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44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르면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으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지역가입자와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국민연금 카드납부를 전면 허용했다.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 ▲ 21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세종청사 총리 자리가 비워져 있다ⓒ
    ▲ 21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세종청사 총리 자리가 비워져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카드 납부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되 나머지 사항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 6개월 후인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