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지정 1년 5개월 만…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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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업 근절 액션 캠페인.ⓒ그린피스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이 21일 정오(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명단에서 빠져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EU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피해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EU는 2013년 11월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미비,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지연 등 불법어업 단속 의지 미흡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EU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하면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1억 달러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확산하는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