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산~월곶 구간은 최소요금 적용 제외…인천~평택 승용차 출퇴근 연간 1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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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200원 내린다. 앞으로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다만 남안산~월곶 구간은 최소 요금이 적용돼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는 승용차(1종)로 최장거리인 서평택~월곶 42.6㎞를 지날 때를 기준으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6.5%) 내린다. 트레일러 같은 5종 화물차는 5200원에서 49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0만원쯤 가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 미만인 남안산~월곶 구간은 최소 요금이 적용돼 통행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통행료 인상은 앞으로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애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한다.

     

    조정폭도 3년간 최대 6.12%(연평균 2%)를 넘지 못한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으로 오는 2043년까지 28년간 이용자 통행료는 3700억원쯤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2013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6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주행거리가 3.8㎞ 짧고 주행시간이 15분쯤 단축돼 연간 15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차입금 이자율을 낮춤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 중 정부 몫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며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약 변경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