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상회담 기간에 MOU 체결…조만간 장관 공식서한 발송中 불법어업 개선 '청신호'…"시진핑 국가주석, 근절 체계 마련 지시"EU의 中 불법어업국 미지정 논란…"민감한 사안" 즉답 피해
  • ▲ 김영석 해수부 차관.ⓒ연합뉴스
    ▲ 김영석 해수부 차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 한국-유럽연합(EU) 간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공동선언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국의 불법어업과 관련해선 중국 지도부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EU가 지난해 중국에 대해 불법어업국 지정을 하지 않는 등 불법어업국 지정 잣대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감한 사안'이라며 EU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즉답을 피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정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국외출장 결과를 브리핑하고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최초, EU는 미국(2011년), 일본(2012년)에 이어 세 번째 공동선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공동선언·MOU 체결을 통해 불법어업 문제를 비롯해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쳐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한국과 EU에서 관련 연례회의를 번갈아 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해수부와 EU 해양수산총국 간 인적 교류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가을로 예정된 한-EU 정상회담 기간에 공동선언과 MOU 체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조만간 장관 이름으로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 국무회의·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칠 예정이며, EU가 수산 관련 상임위에서 이를 승인하면 가을 정상회담 때 해수부 장관과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이 만나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국의 불법어업과 관련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부적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EU의 중국에 대한 불법어업 미지정에 대해선 "이번에 태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도 인접 국가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걸린 만큼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는) 중국은 할 말이 없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카미누 벨라 EU 집행위원은 국가별·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